강동구,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 원 부과 > CLNTV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0-09-29 12:15:52

CLNTV 뉴스종합

강동구,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 원 부과

작성일 2020-07-14 12:42

본문

강동구,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 원 부과


-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 대상 재산세 부과…7월 31일까지 납부
- 은행, 인터넷,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의성 제고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CD/ ATM),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전화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산세과(☎02-3425-5550, 5080, 5570)로 문의 하면 된다.

홍보과장 윤희은 / 언론팀장 유재화 / 언론담당 이유미 02) 3425-5423

 

img.jpg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clntv_new/public_html/theme/clntv/mobile/skin/board/bd_news/view.skin.php on line 148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