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할부거래법 폐지하고 대체법안 구상해야
작성일 2012-1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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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할부거래법 폐지하고 대체법안 구상해야
공정위와 공제조합의 밀실야합이 드러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오전부터 전국 방송사와 20 여개 일간 언론지를 통해 미래상조119(주)등 3개 상조회사를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분은 "선수금 30% 예치를 속여 신고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공정위의 대외적인 고발내용은 그럴 듯하다. "올해 30%, 내년 40%, 2014년도까지 50%를 소비자 피해를 위해 예치해야 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 틀렸다고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9월18일 시행된 할부거래법의 선수금 예치 조항은 소급법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조사업자들이 이행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상조업이 지난 1980년대 초반에 태동해서 지금까지 약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30년 전에 받은 선수금을 소급해서 올해 기준 30%를 예치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 2012년 6월 기준 307개의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에 기준해서 선수금예치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지킨 상조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할부거래법이 생겨나고 난 뒤에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신고를 할 때 '유지건'만 골라서 하고 '만기 건이나 실효건, 연체건"에 대해서는 누락을 했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를 않고 있다. 만인에 평등한 법치주의라면 3개회사가 아니라 307개 회사 전체를 고발해 소급법인 할부거래법으로 처벌을 하던지 법을 개정 하여 새롭게 손질을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공제조합을 통한 상조 통합회사 구상은…할부거래법 위반
공정위가 고발조치한 3개 업체를 언론으로서 두둔하고 감싸고자 하는 것은 없다.
애초에 잘못된 법인 할부거래법을 만들 당시에도 은행과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4개 예치기관 중 두개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은행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예치기관으로 소비자관리가 되지 않으니 공제조합에서 상조업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동원된 학자들도 공적인 자리에서 은행 예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공정위가 후원한 한 세미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관주 과장은 "공제조합이 공적기능을 살려서 상조업의 소비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더니 이번 미래상조119(주) 등 3개 상조회사를 고발 조치한다고 하면서도 "공제조합 중심으로의 상조통합사를 구성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언급했다.
방법론으로 "공제조합에 소속된 큰 상조회사가 부실상조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상조119(주) 등 3개 회사는 할부거래법 위반이고 공제조합이 추천한 회사는 괜찮은 것인지….
이는 철저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이 생겨난 후 부터 상조업계에는 "공제조합에 소속된 지주회사가 부실상조회사를 인수한다"는 소문은 1년 전부터 떠돌았다. 그 소문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을 만든 소관부서에서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은 30% 예치, 2014년도 50% 예치. 공제조합에만 13%~18% 예치 '특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들은 지금까지 받은 총선수금의 30%를 예치해야 하며, 2014.3.17까지 50%를 예치해야 한다.
반면 공정위는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두 공제조합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회사들은 총선수금의 약 13%~18%만 예치하면 된다. 그것마저 공제조합에서 모자란 선수금예치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거나 신용요율을 높여 주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내부규정에 의해 선수금예치를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공제조합사 중에 23곳이 부도가 났다. 그 중에서 10개 회사가 미래상조119(주)에 통합했다.
공정위나 공제조합이 그토록 관리가 안 된다고 매도하는 은행 예치제도는 상조 사업자들이 은행으로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상조업계에서는 모르는 사업자가 없다.
이제와서 미래상조119(주) 등 3개 상조회사를 올해 9월경에 이미 검찰에 고발한 시점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핑계로 위법을 하면서까지 공제조합을 통한 통합회사 구상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얼마 전 선수금예치기관 변경을 위해 두 상조공제조합의 예치기관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에는 공제조합의 가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으면 은행예치 영세 사업자 80개 업체 대표들이 모여 자립을 위해 "제3공제 조합 설립을 한다"며 공정위에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있었다.
공정위의 상조업을 살리는 방법과 구제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오로지 자신들이 인가해준 두 상조공제조합에만 힘을 실어 주어 상조업을 통합하고 낙하산 인사나 투입하는 것이 상조업을 살리는 길인지. 그리고 공정위가 그토록 공공의 적으로 삼아 고발 조치한 미래상조119(주)가 두 상조공제조합에서 통합한 10개 상조회사의 약 10만 명이 넘는 상조회원 소비자 피해구제를 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한 묻고 싶다.
공정위의 직무유기
할부거래법은 소급법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치사에서는 몇 번의 소급 적용이 있었지만 산업부문에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불법을 합법화 하자는 것은 아니다. 소급법이면 소급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9.18.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선수금예치조항의 소급법으로 인해 법 시행 전후 상조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200개가 넘는 회사가 문을 닫고 사라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으며, 그로인해 약 100만 명이 넘은 소비자가 해약금과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100만 명이 넘는 대량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라진 상조회사 200여 개 업체의 명단조차 공정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회사만 부실이라고 몰아 부치며, 오로지 공제조합에만 선수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최대 통합사인 미래상조119(주)를 표적 수사하여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에 조사하라고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올해 9월경에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선수금예치부분이 허위라며 검찰에도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올해 10월 29일에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다.
할부거래법위반은 처벌조항이 없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할 수 없음에도 오히려 공정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한 사례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또한 특수거래과 직원 9명 전원이 매년 미래상조119(주)의 본사와 전주사무실을 동시에 들이닥쳐 표적수사를 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여 자체조사를 하였다. 현재 몇 곳의 상조회사가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전산(삭제)등 아무런 시스템이나 조직도 갖추지 않고 브로커조직처럼 부실 상조회사를 사다가 몇 달 예수금만 빼먹고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상조업을 운영하는 이들 회사들에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사업자 구제를 위해 민간 통합을 주도해온 최대 통합회사인 미래상조119(주)만 행정처분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그리고 사라진 약 200여 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엄밀하게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할부거래에관한법에서 소급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상조사업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공정위는 2012.12.9. SBS 등 방송 3사와 20여 개 언론사에 미래상조119(주)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선수금예치를 속였다며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헌법에도 위배되는 선수금예치를 소급법으로 개정하여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공정위는 선수금예치부분이 소급법임을 묵인하고자 하였고 또한, 이 사실이 상조사업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미래상조119(주)와 전국상조협회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상조통합을 방해하고 상조사업자들로 하여금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올바르게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려면 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9월18일 부터 일정한 기간의 유예를 두고 법을 시행하여 그 시점부터 선수금예치를 해야만 했다.
미래상조119(주)효마음 홍보팀 070-7547-2100 담담 임학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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